근로·자녀 장려금 가구당 최대 330만원 지급! 신청 접수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감액되니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집중해서 보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구당 최대 330만원 대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요건 | 2억 4,000만원 미만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대지급액 | 150 → 165 | 260 → 285 | 300 → 330 | 70 → 80 |
* 단위: 만 원
- 가구 구성: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
구 분 | 요 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04.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 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구 분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200만원 미만 | 4만 ~ 3,200만원 미만 | 600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 ~ 4,000만원 미만 | 600만 ~ 4,000만원 미만 |
가구당 최대 330만원 신청방법
- 전화상담 5. 2 ~ 31. (토, 공휴일, 12~13시 제외)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전용센터 (1566-3636)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지난해보다 31명 증원된 241명의 상담사가 빠르고 친철하게 응대합니다.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상담센터로 대리 신청을 요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홈택스 바로 아래 표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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